18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 1. 15.]

제000200조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한다.[전문개정 2024. 1 1. 15.]

제000300조 명칭

명칭은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0004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ㆍ간사 각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방재단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3.>

2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7. 13., 2024. 1 1. 15.>

3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과 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의 단체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15.>

5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 단원이 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단원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회원명부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 1 1. 15.>

6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15.>

7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0. 7. 13., 2024. 1 1. 15.>

8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은 해당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를 선출한다. <개정 2024. 1 1. 15.>

제000500조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15.>

3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4

대표는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을 총괄한다. <개정 2024. 1 1. 15.>

5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000600조 해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3.> 1. 단장 스스로 사직하려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다른 지역 이주 등으로 단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4. 1 1. 15.>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1 1. 15.>

2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의 회의를 거친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3

단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11

15.>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20.

7

13.]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창원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1. 15.>

2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대표ㆍ방재전문가 등 재난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 1. 15.>

3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1 1. 15.>

4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15.>

5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15.>

제0008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 1 1. 15.>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개정 2024.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통보 <개정 2024.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유도,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개정 2020.

7

13., 2024.

11

15.>

3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및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 1 1. 15.>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15.>

제000900조 소집 등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 28.>

2

소집방법은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되,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15.>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1 1. 15.>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 15.>

5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 15.>

6

시장은 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 15.>[제목개정 2024. 1 1. 15.]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15.>

2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1. 15.>

3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 15.>

4

시장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15.>

제0014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15.>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에 자문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 15.>

제001600조 지원금의 감독 등

1

단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 15.>

2

시장은 방재단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 15.>[제목개정 2024. 1 1. 15.]

제001700조 재해보상금의 청구 등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개정 2024. 1 1. 15.> 1. 요양보상: 해당 단원 등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날 <개정 2024. 1 1. 15.> 2. 장해보상: 해당 단원 등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개정 2024. 1 1. 15.>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 등이 사망한 날 <개정 2024. 1 1. 15.>

2

시장은 재해보상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사실확인을 거쳐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 15.>

3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 15.>

4

삭제 < 2024. 1 1. 15.>

5

삭제 < 2024. 1 1. 15.>[본조신설 2020. 7. 13.][제목개정 2024. 1 1. 15.]

제0018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1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4. 1 1. 15.>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4. 1 1. 15.>

3

시장은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원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 15.>

4

제3항에 따른 대표자는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유족의 위임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1 1. 15.> 1. 위임하는 사람이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하는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제목개정 2024. 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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