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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3.>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란 천안시에 주소를 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 관리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4. "주택관리업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6.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7. "상생협약"이란 계약관계에 있는 입주자 등과 노동자 간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400조 책무

1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3.>

2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및 부당 해고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표준취업규칙에 관한 정보를 공동주택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장의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3.>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4.3.>

제000600조 지원 등

1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3.>

1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공동주택 노동자(다만,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는 제외한다)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

2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연계

4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연계 및 정책개발

제000602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6조의2(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1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동자와 주택관리업자 등 간의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2

시장은 협약사항 이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4.3.]

제0007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고용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3.>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4.3.>

제000800조 교육, 홍보 등

1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노동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000900조 갑질 피해자신고센터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침해방지를 위하여 '갑질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갑질 피해신고센터'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 및 인권 침해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001100조 포상

1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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