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20.12.21., 2022.12.12.)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시가지(중심)경관지구 : 3층 이상 또는 12미터 이상(건축물 높이에 관한 산정 기준은「건축법 시행령」을 따르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그 기준에 따른다) 3. 시가지(일반)경관지구 : 2층 이상 또는 8미터 이상(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산정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을 따른다) 4. 특화(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특화(역사문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단,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4층 또는 16미터 이하) 6. 특화(자연친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전체 101개 조문 중 51-100
제004100조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004200조 종전 제42조는 제34조의2로 이동<2020.12.21.>
제0043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후퇴선 부분의 경관도로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또는 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조경식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제목개정 2020.12.21.]
제004400조
삭제 <2020.12.21.>
제0045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제목개정 2020.12.21.]
제0046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 등의 제한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12.21.>
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12.21.>
제004602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고 국가유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1., 2020.12.21., 2024.5.13.>[본조신설 2009.11.11] [제목개정 2020.12.21.]
제0047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0.12.21., 2023.12.1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신설 2015.10.26>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개정 2015.10.26>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15.10.26>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개정 2015.10.26>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개정 2015.10.26>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15.10.26>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15.10.26>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15.10.26>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15.10.26>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15.10.26>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15.10.26>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15.10.26>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10.26>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15.10.26>가. 교도소<개정 2015.10.26>나. 갱생보호시설 및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개정 2015.10.26>다 소년원<신설 2015.10.26>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15.10.26>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개정 2015.10.26>[제목개정 2020.12.21.]
제004800조 중요시설물(공용)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요시설물(공용)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0.12.21., 2023.12.1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10.26>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갱생보호시설 및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개정 2015.10.26>다. 소년원<신설 2015.10.26>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20.12.21.]
제004802조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20.12.21.]
제004900조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9.11.11)
삭제 (2009.11.11)
제0051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1.>
제0052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9.11.11)
제0053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9.11.11)
제005400조 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9.11.11)
제0055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9.11.11)
제0056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1.1>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1.1>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5.10.26>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70 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지방 소도읍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 한다)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11, 개정 2016.12.21.)
삭제 <2020.12.21.>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12.21.>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나. 공원 : 20퍼센트 이하
제0057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12.21.>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21.>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11, 2014. 7.28>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7. 28> 7.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21.>
제0058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2.21.>
제00590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1.>
제005902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1.12.31.>
제0060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이 조례 제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1.>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써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6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1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1.1>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1.1>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1.1>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1.1>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28>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1.21>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1.21>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1.21>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1.21, 2017.12.21.>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완화하는 용적률의 범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0.12.2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지방 소도읍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 한다)의 용적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제0062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26>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2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 퍼센트 이하<개정 2015.10.26>
제0063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2021.12.31.>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61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1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 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6400조 공공시설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ㆍ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2016.12.21., 2021.12.31.>-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도로 및 녹지 등을 설치하여 기 부 채납하는 면적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 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용적률) 수립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10.26>
제0064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9.9.6.>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2016.12.21., 2020.12.2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기준에 의한 사업장이 같거나 오염배출량이 낮은 사업장인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규모별 기준에 의한 사업장이 같거나 오염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인 경우[본조신설 2009.11.11]
제006500조 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9.11.11, 2016.12.21.)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및 조언 (개정 2009.11.11)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09.11.11)
제0066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1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계획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와 또는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자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하며,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2014. 3. 11, 2015.10.26>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위촉 민간전문가 중 도시계획전문가 비율이 40퍼센트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함<신설 2015.10.26, 개정 2016.12.2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3. 11, 2020.12.21.>
천안시의회 (이하 "시의회"라 한다) 건설분야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시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포함) 등 이해충돌 가능 인사에 대하여는 위원 위촉을 제한한다.<개정 2023.12.1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하여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3개 이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로 3개 이하의 범위에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6, 2020.12.21.>
위원구성은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는 가급적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3.11, 개정 2015.10.26>
제006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800조 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1.11, 2014. 3. 11>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2014. 3. 11>
위원회의 심의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간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할 수 있다.<신설 2015.10.2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0068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2.21.>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신설 2014. 3. 11,개정 2016.12.21.>
제006803조 위원의 해촉 및 제재 처분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2021.12.3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하거나 각 위원회별로 1회부터 10회 이상 운영 시 출석이 1/2 이하일 경우
제68조의2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회 직무 관련 제척ㆍ회피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접촉(다만, 위원이 안건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접촉한 경우는 제외)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 위원 해촉, 해촉위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공개, 천안시 소관 모든 위원회 참여 배제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 신청 자격 제한<신설 2014.
11>
제006900조 분과위원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되어야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전체)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21., 2020.12.21., 2023.12.1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21.12.31.>
제0071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2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민간사업자,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제출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3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의록은 위원회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열람 및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4. 3. 11, 개정 2015.10.26., 2021.12.31.>
제0074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7500조 수당 및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68조제6항에 따른 심의도 포함한다. <개정 2016.12.21., 2020. 6. 22., 2021.12.31.>
제0076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 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의한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1.>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7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8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7900조 자료ㆍ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칙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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