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1.>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하는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1.> 1. "도시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2. "녹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000400조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시장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 토지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녹지활용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녹화계약의 체결 등
제000702조 시민참여
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공원 및 녹지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독지가가 수목 등을 기증할 경우 공원 및 녹지 등에 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제0008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1.>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시설의 보수·개량사업 2. 삭제 <개정 2024.6.21.> 3. 기존 공원시설을 유사 시설물이나 유사한 공원시설로의 변경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공원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에 한한다) <본호 신설 2015.9.11>
제000900조 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성 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원 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원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운동시설, 편익시설,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제001100조 관리위탁 등의 기간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200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 조성자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도시공원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원조성 능력이 있는 자 2. 공원조성 면적의 3분의 1이상 토지소유자(공원조성 면적의 3분의 1이상을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001300조 공원의 점용허가
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11., 2024.6.2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개정 2015.9.11>
삭제 <2015.9.1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4.6.21.>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 건축물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써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 목적일 것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개정 2015.9.11>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 건축물가. 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 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가설건축물의 연장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가. 해당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써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 건축물로써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다.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 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개정 2018.12.11.>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은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점용허가 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그 밖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5.9.11>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그 밖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9.11>
제1항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개정 2015.9.1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001400조 녹지 점용허가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개정 2015.9.1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제13조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공공시설과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 할 것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자동차 전용도로변 또는 우회 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 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개정 2015.9.11>아. 산업단지 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 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물류수송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 및 교통체증 완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개정 2015.9.11>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은 녹지조성 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 시설(도로, 철도 등)공사 시행 시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 건축물로 처리할 것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13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점용허가의 기간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원 또는 녹지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 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제001600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제001700조 점용물의 관리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점용료 납부 등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1.>
점용허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 시점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점용료를 산출,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징수
점용허가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에는 해당연도 분은 허가 시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점용료를 산출, 해당연도 분은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후 연도분은 연도 개시 후 60일 이내 징수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5.9.11>
점용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은 잔여일수로 계산한다. <신설 2015.9.11>
제001802조 점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2.12.21]
제0019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도시공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그 밖에 공원에 관한 중요사항
제002100조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 할 수 있다. <신설 2021.6.21.>
제002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2021.6.21.>
제6장 보칙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