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2.>
제0035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12.11.>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