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개 조문 · 22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85개 조문 중 51-85

제0035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12.11.>

2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003600조 회의록 등의 작성·관리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회의 관련 중요사항

3

위원회는 회의록을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003700조 비용부담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2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11.>

1

제1항에 따른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제0038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2.>

제003900조 비밀준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분쟁조정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도시분쟁조정 거부 및 중지통보서(별지 제5호서식)3. 도시분쟁조정안(별지 제6호서식)4. 도시분쟁조정서(별지 제7호서식)<본조 전면 개정 2017.6.12.>

제004100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12.11., 2024.5.13.>

제004200조 정비기금의 재원

천안시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천안시 출연금 2. 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재산세(과세특례분)의 15퍼센트 <개정 2019.12.11.> 3. 법 제9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비용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50퍼센트 <개정 2019.12.11.>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5.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다만,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 대금의 30퍼센트 <개정 2019.12.11.> 6. 법 제1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급된 재건축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개정 2019.12.11.> 7. 정비사업과 관련한 교부금 8. 정비사업과 관련한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금 9. 정비사업과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10.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신설 2019.12.11.> 11.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종전 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19.12.11.>

제004300조 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1.> 1. 법 제95조영 제79조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기반시설ㆍ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및 융자 <개정 2019.12.11.>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금 <개정 2019.12.11.> 3.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비용 <개정 2017.6.12.> 4. 국비·도비 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임대주택의 건설비용, 구입비용, 관리비용 6.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기초조사·연구·측량·설계·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7. 법 제20조, 제21조제3항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비용의 보조 <신설 2017.6. 12. 개정 2019.12.11.> 8. 그 밖에 천안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7호에서 옮김 2017.6.12.>

제004400조 정비기금의 운용계획

1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립된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천안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4600조 융자대상자

제43조제1호에 따른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개정 2019.12.11.> 2. 법 제25조부터 법 제27조까지에 따른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개정 2019.12.11.>

제004700조 기금의 융자신청

융자대상자가 융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2017.6.12.> 1.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2. 보조금과 융자금 사용계획서 및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 3. 융자금상환을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004800조 기금의 융자조건 등

제46조에 따른 융자의 조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은 영 제79조제4항에 따른 범위로 하되, 정비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11.> 2. 융자금의 이자율은 시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4900조 융자취소 등

1

시장은 기금의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융자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결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

2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3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예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

4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5

정비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때

제005100조 변경신고 등

1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에서 정하는 변경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가 변경된 때

2

상호 및 소재지가 변경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변경신고 미이행 및 지체로 인한 불이익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005200조 변경신고 제출서류

제51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가 변경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2017.6.12.>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1부

제005300조 사업완료의 보고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는 사업시행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 완료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5400조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1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4.10.13., 2021.12.13.>

1

정비기금운용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과장

2

정비기금출납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부서 주무팀장

2

정비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

1

정비기금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정비기금지급대장(별지 제1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13호서식)

제005500조 정비기금 결산

1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시장은 제1항과 제44조에 따른 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과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5600조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양성의 균등참여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6.12.>

1

도시계획, 건축, 주거환경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시 새로 임용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13.>

6

위원회의 구성은 제4항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5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8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59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61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3>

제006200조 간사·서기 및 수당 등

1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3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4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제6장 보 칙

제006400조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6.12, 2019.12.11.> 1. 법 제24조부터 법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개정 2019.12.11.>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개정 2019.12.11.>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개정 2019.12.11.>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개정 2019.12.11.> 5. 법 제74조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개정 20019.12.11.> 6.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공사완료 공고 <2019.12.11.>

제006402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방법 및 시기 등

1

법 제12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1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예산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3

조합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별지 제16호서식의 정비사업 정보공개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1, 본조 전문개정 2017.6.12.]

제006500조 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부터 90일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6. 12. 2019.12.11., 2021.12.13.>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제006600조 통계ㆍ자료의 성별표기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통계 작성 시 성을 주요한 분석단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

제006700조

삭제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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