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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제004700조 상생협력 민관협의체 구성

1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도시재생 업무 담당 부서장,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2

상생협력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이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 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18.12.21.]

제8장 보칙

제004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1, 2020. 6. 1.> [제46조에서 이동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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