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천안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 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로 소규모 공동체, 동네, 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주민"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 관내 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 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활성화"란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소득과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현황 및 활용 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공동체가 지역 문제 해결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지역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5. 환경에 대한 배려 및 미래세대와의 공동발전을 지향 6.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계승 발전 7. 지역 신뢰 기반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 8.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려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기본방향
주민 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전략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성별, 연령별, 계층별 여건을 반영한 조사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고, 타 부서의 관련 사업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발굴·육성 2. 마을공동체 구성원의 성별, 연령별, 계층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3.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4. 마을자원 발굴, 보전 및 개선 5.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마을공동체 활동 6. 지역사회 복지 및 주민 삶의 질 증진 7.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8. 마을공동체 및 관련 단체 간 연계협력 9. 마을공동체 관련된 일자리 창출 기획 및 운용 10.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1200조 지원신청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협의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유사한 사업은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 등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협의회는 지원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 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평가·포상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협의회와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14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1500조 형성 재산의 사용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7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마을공동체 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지원 대상과 범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분석·평가
공동체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의 자격 및 구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관련업무 국장, 복지정책국장, 천안시 공동체 지원센터장 <개정 2017.4.10, 2018.7.23., 2024.12.30.>
위촉직 위원 : 시의원, 학계, 시민단체, 마을활동가, 전문가, 주민 대표 등
제0019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2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0. 6. 1.>
제00220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0023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5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4장 공동체 지원센터
제002600조 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27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초 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육성과 관련된 사항 5.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행지원 6.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7.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8. 마을공동체 자원조사와 관리 9. 마을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800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21.>
제0029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31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3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