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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0항에 따라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 2.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보수 3. 산업단지 관리기관 보조금 4. 그 밖에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04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5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000600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정한 범위에서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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