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기부 받은 지가상승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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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기부 받은 지가상승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0항에 따라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 2.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보수 3. 산업단지 관리기관 보조금 4. 그 밖에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정한 범위에서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