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12.24>[전부개정 2020. 6. 1.]
제004800조 의견진술 절차
(의견진술 절차)
시장은 「수도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 10일 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