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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7개 조문 중 51-57

제004800조 의견진술 절차

(의견진술 절차)

1

시장은 「수도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 10일 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004900조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2020.12.21.>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102. 과년도 미수액에 대한 징수액의 100분의 53.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로 제보한 민원인 : 2만 원

2

제1항제1호의 경우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본조신설 1998.1.13〉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제0051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12.24>[전부개정 2020. 6. 1.]

제005200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12.21, 2020. 6. 1.>

제005300조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3.07.01>

제0054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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