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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천안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인 새마을지도자천안시협의회, 천안시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천안시협의회, 새마을문고천안시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새마을지도자 교육훈련사업 3.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사업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 사업 5. 새마을운동관련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6. 새마을운동조직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7.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육성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과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2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포상 등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ㆍ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회의수당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1.] [종전 제6조제7조로 이동 < 2024. 1 1. 11>]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 2024. 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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