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천안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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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천안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천안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선발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새마을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및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새마을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특기 장학 대상은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새마을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대상자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천안시지회장(이하 "시 지회장"이라 한다.)과 협의·선발한다.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장학생이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지급 결정·통보가 되면 시장은 시 지회장을 통하여 장학생에게 개인별 통지하고, 장학금을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 예금통장으로 계좌 입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