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천안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 경비 2.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예방 활동 등에 필요한 일반 물품 구입비와 유지 관리비 3. 소방드론 등 전문장비 지원 4.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5.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및 행사 등의 참가 비용 6.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 7.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0400조 지원절차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지도 및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000700조 포상
시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