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6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시민의 복리증진 및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2.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기준
시장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그 밖에 시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공모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5.1.>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중복 수급 해당 여부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제7항에 따른 심의결과 <신설 2025.5.1.>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제000500조 교부신청
지방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 [본조신설 2025.5.1.]
제000700조 교부조건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전문개정 2025.5.1.]
제000800조 교부방법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교부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선금 집행을 요청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 교부할 수 있다.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3.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2.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3.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하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5.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6.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항공기 :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신고받은 내용이 신고 전에 언론매체 등에서 공개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위반행위 확인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시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청인은 시장으로부터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청, 결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5.1.]
제0014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 2. 30.> 1. 공 무 원: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국장, 복지정책국장 <개정 2025.4.1.>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다. 시민단체 대표라.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보조금 총괄관리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001500조 민간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을 정할 때 [전문개정 2025.5.1.]
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제0019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100조 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4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