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태조산 공원의 시설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9.21, 2002.09.23, 2008.6.10>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0 9. 23, 2019.2.1., 2023.12.11.> 1. 삭제<개정 2013.11.11 조례 제1332호> 2. 시설사용료 : 천안시 태조산 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내 공공용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8.6.10> 3. 시설임대사용 : 공원에 있는 식당ㆍ휴게실ㆍ매점 등 상업시설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사용함을 말한다. <개정 2006.12.26, 208.6.10, 2011.12.21> 4. 삭제<개정 2013.11.11 조례 제1332호> 5.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3.05.09, 2008.6.10> 6. 그린카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에 의거 탄소포인트 및 녹색소비, 녹색생활 포인트 등 녹색생활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포함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멤버쉽카드를 말한다. <신설 2012.12.21>

제000300조 사용허가

(사용허가)

1

공원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0 9. 23, 2011.12.21, 2019.2.1.>

2

시설임대 사용허가 신청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6.10>

3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4

삭제<개정 2013.11.11 조례 제1332호>

5

시장은 사용허가함에 있어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2. 0 9. 23, 2011.12.21>

제000400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공원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2. 0 9. 23, 2019.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경ㆍ조행사 2. 삭제<개정 2013.11.11 조례 제1332호> 3. 문화ㆍ체육ㆍ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4. 그 밖의 행사 <개정 2020. 6. 1.>

제000500조 사용제한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원 내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 0 9. 23, 2008.6.10, 2011.12.21, 2019.2.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등 <개정 2019.2.1.>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시설관리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삭제 1999.10.11〉

제000600조 사용허가 취소

(사용허가 취소)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 0 9. 23, 2008.6.10, 2011.12.21> 1. 관계법령ㆍ조례 및 규칙이나 이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사용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시설의 보수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개정 2001. 0 4. 11>

2

제1항의 각호로 인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1

삭 제 <개정 2002. 0 9. 23>

2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2. 0 9. 23, 2019.2.1.>

3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신설 2000.09.21><개정 2019.2.1.>

1

1시간 미만 : 당해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2

1시간 이상 : 당해기준 사용료의 100퍼센트

4

시설임대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천안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6.10>

5

시설사용시간은 연중 09:00부터 21:00 까지로 한다. <개정 2002. 0 9. 23, 2013.11.11.>

제000800조 시설사용료 등 징수

(시설사용료 등 징수)

1

주차장 사용료는 천안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권 또는 주차요금 징수시스템을 통하여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2.09.23, 2005.05.30, 2008.6.10, 2011.12.21, 2014.11.21, 2019.2.1., 2023.8.1.>

2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 시설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2. 0 9. 23, 2019.2.1.>

3

시설임대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선납하여야 한다.

4

삭제 <개정 2002. 0 9. 23, 2014.11.21>

제000900조 사용료 감면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삭제 2002. 0 9. 23, 개정 2003.5.9., 2023.12.1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08.6.10> 2. 삭제<개정 2013.11. 11. 조례 제1332호> 3. 장애인이 시설을 사용할 경우 4.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국가보훈 대상자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신설 2006.5.1> 5.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업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신설 2006.12.26> 6.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린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12.12.21> 7.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가 해당 증을 제시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14.10.13> 8.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이 병역명문가증 또는 병역명문가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19.11.11.> 9. 주차장을 사용하는「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경우

(시설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납부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2. 09. 23, 2008.6.10>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3. 사용예정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001100조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의 설비)

1

사용자가 사용기간이나 시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공연연습 또는 무대시설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개정 2000.09.21>

제001200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없이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사용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001300조 준용

(준용)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2. 0 9. 23>

제001400조 위탁운영

(위탁운영)

1

시장은 태조산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

시장은 시설물 관리 법인으로 하여금 사용허가ㆍ취소 및 부과ㆍ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2.21>

제001500조 시설물 등의 설치

(시설물 등의 설치) 시설물 관리 법인은 태조산 공원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21]

제001600조 감독

(감독)

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 관리 법인에 대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운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21]

제001700조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시설물 관리 법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시설물 관리 법인이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태조산 공원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태조산 공원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1.12.21]

제001800조 수입금의 처리

1

시설사용료는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한다.

2

시설사용료 징수자는 관계장부에 시설사용료 징수실적을 기재하고 수입금은 납입서에 의하여 천안시금고에 판매일 다음 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3

시설사용료 수입의 수납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12.11.>[본조신설 2013.11.11]

제0019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 11. 제18조에서 이기, 2020. 6. 1.>[본조신설 2011.12.2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