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삭제 <2014.3.18>
전체 88개 조문 중 51-88
제38조
제38조 삭제 <2014.3.18>
제39조
제39조 삭제 <2014.3.18>
제40조
제40조 삭제 <2014.3.18>
제41조
제41조 삭제 <2014.3.18>
제42조
제42조 삭제 <2014.3.18>
제43조
제43조 삭제 <2018.2.9>
제43조의2 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제43조의2(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제44조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제45조 운송취급주의 위험물
제46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제47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제48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제48조의2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제48조의2(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제49조 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제50조 손실보상
제50조(손실보상)
제50조의2 인증업무의 위탁
제5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6.23>
제51조 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제51조(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제52조 퇴거지역의 범위
제53조
제53조 삭제 <2006.6.15>
제54조
제54조 삭제 <2006.6.15>
제55조
제55조 삭제 <2006.6.15>
제56조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제57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제58조
제58조 삭제 <2006.6.15>
제59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제60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제60조의2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
제60조의2(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
제60조의3 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제60조의3(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제60조의4 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제60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제60조의5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제60조의5(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제60조의6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제60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1조 보고 및 검사
제61조(보고 및 검사)
제62조 권한의 위임
제62조(권한의 위임)
제63조 업무의 위탁
제63조(업무의 위탁)
제6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6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운전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2019.10.22>
제63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3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0.8>
제64조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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