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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37조 삭제 <2014.3.18>

제38조

제38조 삭제 <2014.3.18>

제39조

제39조 삭제 <2014.3.18>

제40조

제40조 삭제 <2014.3.18>

제41조

제41조 삭제 <2014.3.18>

제42조

제42조 삭제 <2014.3.18>

제43조

제43조 삭제 <2018.2.9>

제43조의2 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제43조의2(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제44조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제44조(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법 제43조에서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 운송취급주의 위험물

제45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46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제47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제47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8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제48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48조의2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제48조의2(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제49조 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제49조(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10.23>

제50조 손실보상

제50조(손실보상)

제50조의2 인증업무의 위탁

제5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6.23>

제51조 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제51조(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제52조 퇴거지역의 범위

제52조(퇴거지역의 범위)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53조

제53조 삭제 <2006.6.15>

제54조

제54조 삭제 <2006.6.15>

제55조

제55조 삭제 <2006.6.15>

제56조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제56조(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8>

제57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제57조(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법 제61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58조

제58조 삭제 <2006.6.15>

제59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제60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제60조의2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

제60조의2(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

제60조의3 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제60조의3(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제60조의4 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제60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제60조의5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제60조의5(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제60조의6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제60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1조 보고 및 검사

제61조(보고 및 검사)

제62조 권한의 위임

제62조(권한의 위임)

제63조 업무의 위탁

제63조(업무의 위탁)

제6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6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운전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2019.10.22>

제63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3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0.8>

제64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1.22,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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