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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8개 조문 중 51-88

제37조

제37조 삭제 <2014.3.18>

제38조

제38조 삭제 <2014.3.18>

제39조

제39조 삭제 <2014.3.18>

제40조

제40조 삭제 <2014.3.18>

제41조

제41조 삭제 <2014.3.18>

제42조

제42조 삭제 <2014.3.18>

제43조

제43조 삭제 <2018.2.9>

제43조의2 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제43조의2(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1

삭제 <2016.1.22>

2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호흡측정기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철도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소변 검사 또는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1.22>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제44조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제44조(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법 제43조에서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1.

점화 또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2.

니트로글리세린

3.

건조한 기폭약

4.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5.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

제45조 운송취급주의 위험물

제45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1.

철도운송 중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2.

마찰ㆍ충격ㆍ흡습(吸濕) 등 주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3.

인화성ㆍ산화성 등이 강하여 그 물질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4.

용기가 파손될 경우 내용물이 누출되어 철도차량ㆍ레일ㆍ기구 또는 다른 화물 등을 부식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화물의 성질상 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철도종사자ㆍ여객 등에 위해나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제46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3.18>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령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10.23>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조치등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안전조치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안전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47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제47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철도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48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제48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1.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ㆍ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2.

철도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3.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5.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48조의2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제48조의2(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1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는 행위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최대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설기계

나.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인공구조물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제조ㆍ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제1항"은 "법 제45조제2항"으로, "철도보호지구"는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본다.

제49조 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제49조(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10.23>

1

1.

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ㆍ시행

2.

선로 옆의 제방 등에 대한 흙막이공사 시행

3.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나 공법 등의 변경

4.

지하수나 지표수 처리대책의 수립ㆍ시행

5.

시설물의 구조 검토ㆍ보강

6.

먼지나 티끌 등이 발생하는 시설ㆍ설비나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방지시설 설치

7.

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이나 설비 등의 철거

8.

안전울타리나 안전통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

9.

그 밖에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제50조 손실보상

제50조(손실보상)

1

법 제46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ㆍ제5항, 제7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5.9>

제50조의2 인증업무의 위탁

제5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6.23>

제51조 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제51조(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1

법 제49조에 따른 철도종사자는 복장ㆍ모자ㆍ완장ㆍ증표 등으로 그가 직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복장ㆍ모자ㆍ완장ㆍ증표 등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 퇴거지역의 범위

제52조(퇴거지역의 범위)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1.

정거장

2.

철도신호기ㆍ철도차량정비소ㆍ통신기기ㆍ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3.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제53조

제53조 삭제 <2006.6.15>

제54조

제54조 삭제 <2006.6.15>

제55조

제55조 삭제 <2006.6.15>

제56조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제56조(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8>

1

1.

사고수습이나 복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명의 구조와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

2.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에서 정한 절차(이하 "비상대응절차"라 한다)에 따라 응급처치, 의료기관으로 긴급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3.

철도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57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제57조(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법 제61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1.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사고

2.

철도차량이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3.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4.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제58조

제58조 삭제 <2006.6.15>

제59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1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9.6.4>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가.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철도신호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다.

철도궤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라.

철도차량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2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4>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나.

가목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다.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라.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

가.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철도안전전문기술자: 해당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ㆍ안전점검 업무나 레일용접 등의 업무

나.

제1항제2호라목의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차량의 설계ㆍ제작ㆍ개조ㆍ시험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점검 등에 관한 품질관리 및 감리 등의 업무

제60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1

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1.

삭제 <2020.5.26>

2.

삭제 <2020.5.26>

2

법 제6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60조의2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

제60조의2(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

1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부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부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이나 업체 등에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부여 절차와 방법, 자격증명서 발급 및 자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0조의3 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제60조의3(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1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1.

삭제 <2020.5.26>

2.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이나 단체

3.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분야별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ㆍ교육시설과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4.

안전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하여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제2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0조의4 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제60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1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60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안전전문기관의 운영계획

3.

철도안전 전문인력 등의 수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0조의5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제60조의5(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1

안전전문기관은 그 명칭ㆍ소재지나 그 밖에 안전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0조의6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제60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철도운영자등이 선로 점검 작업 등 3명 이하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철도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 복구 작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제61조 보고 및 검사

제61조(보고 및 검사)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2조 권한의 위임

제62조(권한의 위임)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4.7.7, 2016.1.22, 2020.10.8>

1.

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동ㆍ출발 등의 명령과 운행기준 등의 지시, 조언ㆍ정보의 제공 및 안전조치 업무

2.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삭제 <2014.3.18>

4.

삭제 <2014.3.18>

5.

삭제 <2014.3.18>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6.12.30, 2018.2.9, 2018.12.11, 2019.6.4, 2020.10.8, 2021.6.23>

1.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2.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82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삭제 <2020.10.8>

제63조 업무의 위탁

제63조(업무의 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7.7.24, 2018.12.11, 2019.6.4, 2020.10.8, 2021.6.23, 2023.1.10>

1.

1의 4.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3.

법 제18조제1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과 법 제18조제2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9조제3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갱신 발급과 법 제19조제6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내용 통지

5.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반납의 수령 및 보관

6.

6의 10. 법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접수

7.

7의 2. 법 제75조제4호의3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취소에 관한 청문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10.23, 2019.10.22>

1.

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제2항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ㆍ개발

2.

삭제 <2020.10.8>

3.

삭제 <2020.10.8>

4.

삭제 <2020.10.8>

5.

법 제26조의8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6.

삭제 <2020.10.8>

7.

삭제 <2020.10.8>

8.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ㆍ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신청의 접수

나.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확인 대상의 검토

다.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라.

표준규격서의 작성

마.

표준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9.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승인검사

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20.5.26, 2020.9.10>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위 금지ㆍ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2.

법 제46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4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6.12.30>

1.

삭제 <2020.10.8>

2.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 중 제60조의2에 따른 자격부여신청 접수, 자격증명서 발급, 관계 자료 제출 요청 및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의 유지ㆍ관리 업무

제6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6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운전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2019.10.22>

1

1.

법 제1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의5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의6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의7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의8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제63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3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0.8>

1

1.

제44조에 따른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2017년 1월 1일

2.

제60조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2017년 1월 1일

제64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1.22, 2020.10.8>

전체 88개 조문 중 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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