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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농교류 촉진을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철원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하 "농촌체험마을"이라 한다) 이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정보화마을 등 국가 및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한 마을과「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육성 및 지원

군수는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2. 전문강사 초청 교육사업 3.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 4. 마을축제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농촌체험마을의 책무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군의 농촌체험마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관리

이 조례에 의한 농촌체험마을 총괄관리는 농업정책과장이 수행하며, 제4조에 의한 육성 및 지원사업을 실시한 사업부서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6., 2023. 8. 9.>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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