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철원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 「철원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능
공동이용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ㆍ여가ㆍ복지활동 공간 3. 그밖에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
제000400조 시설 명칭 및 위치
공동이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000500조 관리 및 운영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때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한다.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위탁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교육, 복지, 문화,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주민 화합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 밖에 군수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군수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0700조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의무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지역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관계 법령, 사용허가 조건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을 사용허가 및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을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상당한 손해를 변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매년 시설 운영계획서 및 운영실적보고서(결산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리ㆍ운영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밖에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000900조 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군수가 직접 공동이용시설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001100조 이용료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별표 2의 징수 범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철원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그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및 공동체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평일 야간 및 토요일, 일요일 등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이용 취소 신청을 한 경우가.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나. 이용 당일 취소: 이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다. 이용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 3. 군수의 사정에 따라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
제001300조 이용 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2.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이용 승인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14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 지원
수탁자 및 사용자는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운영비로 충당한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준용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