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10.8.>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문고, 자전거보관대, 카페, 강의실, 놀이터, 버스터미널, 외국인근로자쉼터(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숙박시설을 포함) 등 주민 복리시설 <일부개정 2020.10.8.> 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22. 8. 10.>
제000202조 공동이용시설 사무의 위탁 등
<신설 2022. 8. 10.>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공동이용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2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신설 2022. 8.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돌봄,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제000204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절차 등
<신설 2022. 8. 10.>
제2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건의 표시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안전관리계획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허가 신청서의 신청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철원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설치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철원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도새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으로 구성한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철원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2조
제7조의2< 삭 제>
제000800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사전검토 2.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3.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 4.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센터의 업무 위탁
제000902조
제9조의2< 삭 제>
제001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0.10.8.>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022. 8. 10.
<삭제>( 2022. 8. 10.)
제001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