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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원군 마을회관의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라 함은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및 리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라 함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새로이 마을회관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4. "증축"이란 마을회관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12.29.> 5. "재건축"이란 기존 노후 된 마을회관을 기존 및 다른 대지로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12.29.> 6. "보수"란 마을회관이 낡거나 부서진 것을 고침을 말한다.<신설 2017.12.29.>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신축, 증축, 재건축, 보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신설 2017.12.29.>

제000300조 지원대상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리 지역의 리사무소로 사용되는 마을회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마을회관 지원

1

군수는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삭제 2017.12.29.>

2

<삭제 2017.12.29.>

3

마을회관 신축· 증축· 재건축· 보수비용 <개정 2017.12.29.>

4

기타 군수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군수는 마을회관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마을회관 신축· 증축· 재건축의 경우 신축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마을회관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인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지 내의 건물을 임대 또는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 4. 15><개정 2017.12.29.>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마을회관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보조금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000700조 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마을회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군수는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마을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12.29.>

2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사회단체의 장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5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 1. 12.>

제0009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회관 신축, 증축, 재건축, 보수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2. 기타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 하는 사항

제0009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14. 8. 13>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회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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