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철원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 2. 13.]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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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철원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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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2. 13.>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2. 해당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2. 1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2. 회계결산에 따른 반환금 3. 삭제 < 2023. 1 2. 13.>
군수는 특별회계의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2023. 1 2. 13.> 1. 징수관: 철원군 부군수 2. 분임징수관: 경제진흥과장 3. 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서식의 발전소 주변지역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발전소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 1 2. 13.> [제목개정 2023. 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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