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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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철원군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새마을 회원의 국내 교육 연수 및 해외협력 사업 경비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경비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새마을회관 관리지원
새마을 우수단체(읍·면)상 사업비 지원
새마을회원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원군새마을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철원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