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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6개 조문 중 51-56

제005100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1.13.>

제0052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5300조 보증금 대집행

1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사람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3,000,000원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2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결함이 있거나 군 또는 급수 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4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005400조 지정 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시공기술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지정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3.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제53조의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기한 내에 예치하지 아니할 때

제005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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