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하기 위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주민자전거"라 함은 철원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자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제000500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전거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개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자전거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설계 및 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 지침을 고려하여 설계 및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재정지원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전거도로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 단지 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3.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제0009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 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 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기준규칙에 따른다.
제00110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 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300조 주민자전거의 운영
군수는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은 주민자전거는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소유자를 찾기 위한 공고 후 1개월이 경과 하여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자전거는 주민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대금 산정기준은 매각처분 당시의 가격(견적포함)으로 한다.
제001400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 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군수는 자전거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며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홍보를 이루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자전거타기 체험 및 교육 등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9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개정 2018.11.13.> 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0021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20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002200조 위원장의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0023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0024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