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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 내지 제10항에 의한 철원군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1., 2015.6.26.>

제0002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1997. 5. 23., 2015.6.26.>

3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3명)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7. 5.23., 2001. 9. 24., 2015.6.26.>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6. 8. 11>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8. 11> 5.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신설 2006. 8. 11> 6. 삭제 < 2024. 7. 3.>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400조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6.26.>

제000500조 위원장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수립시 및 재정운용사항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1. 9. 24., 2006. 8. 11., 2015. 6. 26.>

제000700조 간사

1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1. 9. 24., 2025. 1 1. 12.>

제000800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0일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9. 24>

제000900조 준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원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6. 8. 11., 2008. 1. 10., 2015. 6. 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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