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1. 4., 2009. 6. 12., 2020. 7. 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7. 2.> 1. 삭제 < 2020. 7. 2.>
제000300조 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보조금·상환금·이자·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보조금·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00. 1 1. 4., 2020. 7. 2.>
제000400조 회계간의 전용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을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제000402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15.9.25)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2015.9.25)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기업유치담당을 수입금출납원 경리담당을 지출원으로 한다. <개정 90. 3. 23., 2000. 1 1. 4., 2020. 7. 2.>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7. 2.]
제000700조 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군금고에 금고를 설치 한다.
제000800조 융자 및 보조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 4., 2020. 7. 2.>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융자금의 융자한도·이율·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2.>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정리한다. <개정 2020. 7. 2.>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개정 2020. 7. 2.>
제000900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7. 2.>
제001100조 존속기한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7. 2. 일부개정 2023.11.16.> [본조신설 2018. 1 2. 21]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제11조에서 이동(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