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및「청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 및 지원한 건축물 등을 말한다. 2. "관리자"란 다목적실을 운영·관리하는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재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료"란 다목적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시재생사업 주요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000400조 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운영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로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주민단체
제000500조 관리·운영 위탁기간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2에따라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할 경우 군수에게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갖춰 놓아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담보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탁조건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또는 비품 등을 훼손·파손 및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리·운영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000900조 지도·감독
군수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설 사용료 등
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에 따라 산정한다.
제001200조 다목적실 이용료
다목적실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다목적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하며, 다목적실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다목적실 이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료는별표 2와같다. 단,위탁운영의경우 위·수탁자 간의 협의를 통해 이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목적실 이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제외하고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하게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지역문화예술진흥, 주민자치 향상 및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다목적실을 이용하게 할 경우 관리자는 다목적실 이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이용시간
다목적실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평일 야간 및 토요일 등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가 각 이용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 운영계획과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 인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이용제한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목적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다목적실을 훼손 또는 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기타 사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목적실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할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
관리자의 승인 없이 허가를 받은 다목적실의 원상을 변경한 때
관리자의 동의 없이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목적실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술에 만취한 사람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다목적실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제001500조 이용료 반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목적실 이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개시 후 다목적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이용 중단한 경우
다목적실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이용자는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001600조 준용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행정재산 등의 관리에 관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청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