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47조제2항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읍·면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를말한다. 4.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1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설치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결과와 청도군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1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량, 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1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 등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검

1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설개선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유지보수

1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관로의 노후로 누수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상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현장을 신속히 점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1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폐지 후 협의회의 의견이 농업용 등 주민자치관리를 희망하여 이관할 경우 군수는 시설 개·보수와 관련한 일체의 지원은 하지 않는다.

4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요금징수

1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001400조 관리비용

1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능력 및 기타사정으로 보수비용 부담능력이 부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계량기

ⓛ 관리자는 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 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수용가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600조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구성

1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3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4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소독 실시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협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대표자의 임무

대표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사용자에게 알리고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사항 3. 협의회 및 사용자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사항

제5장 보칙

제002100조 교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 시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2200조 관리의 위탁

1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 관리비의 산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3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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