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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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목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장자료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 및 전시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입대상 자료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구입 대상자료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
구입대상 자료에 대한 가격평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별도의 가격감정위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가격감정위원은 가격감정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구입대상자료 가격평가서를 작성한다.
자료구입을 위한 가격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의 기증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 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증자로부터 자료를 기증받고 자료 기증원을 접수한 후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자료 목록과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자료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탁자가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자료를 기탁한 때에는 군수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탁증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자료 목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