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1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자료의 관리

1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목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수장자료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 및 전시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자료의 구입

1

조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입대상 자료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구입 대상자료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

2

구입대상 자료에 대한 가격평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별도의 가격감정위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가격감정위원은 가격감정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구입대상자료 가격평가서를 작성한다.

3

자료구입을 위한 가격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자료의 기증

1

조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의 기증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 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증자로부터 자료를 기증받고 자료 기증원을 접수한 후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자료 목록과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자료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자료의 기탁

1

기탁자가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를 기탁한 때에는 군수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탁증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자료 목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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