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25., 2025. 1 0. 10.)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청도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청도군협의회, 청도군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청도군협의회, 새마을문고청도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읍·면 조직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표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5., 2025. 1 0. 10.)

제000302조 회의수당

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3만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 4회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5. 1 0. 10.]

제000400조 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등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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