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새마을발상지로서제2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주도할 지식기반형지역사회 정착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사)청도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청도군협의회, 청도군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청도군협의회, 새마을문고청도군지부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이하"새마을지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11.25.)

제000300조 위탁교육

지역사회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거주지에 정착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원격수강을 통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지역사회개발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협약이 체결된 대학에 수학하게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자격

장학생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새마을지도자로서 활동 중이거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던 자가 임기가 만료되어새마을지도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000500조 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은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청도군새마을회장이 추천하고 청도군수가 선발한다.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생 신청이 있을 경우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6.11.25.)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매년 군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장학생의 정원은 10명이내로 한다.

제000700조 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대학에서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범위안에서 매학기별로 4년간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장학금의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1.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본 장학금외의 다른 장학금을 지원 받았을 때 3. 성적이 불량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때 4. 기타 군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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