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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000200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0003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0004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9.25)

제000402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영금의 처리

1

세출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5.9.25)

2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수 있다.(신설 2015.9.25)

제000500조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0600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3.11.16.)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제8조에서 이동(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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