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3.11.29)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2003.11.29)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 기금 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개정90.3.23 , 개정96.4.15 ,개정98.9.28 개정2003.11.29, 08.4.14, 2015.7.20)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그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는 경리관, 징수관에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6.4.15, 2003.11.29)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4.1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4.15)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장이 의료급여비를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4.1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6.4.15)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2003.11.29)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개정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