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청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군민의 권리
군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및 알 권리를 가진다.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 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 또는 소유한 자가 관리·운영한다.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운영을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된 소재지의 읍·면장이나 기관·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0900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증하는 경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실천하는 민간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 또는 단체
군수는 무단방치 자전거의 상태,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기증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를 폐기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폐기 방법은 「청도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