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1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청도군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 7. 15.>

2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미래혁신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000400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5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3.11.16.)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제7조에서이동(2018.12.2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