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1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청도군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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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미래혁신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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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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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용도
제0005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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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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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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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제7조에서이동(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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