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공하수도의 위생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용수의 수질보전 및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청도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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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공하수도의 위생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용수의 수질보전 및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청도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일반회계의 전입금·보조금·기채 및 그 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이 회계의 회계사무처리를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징수담당을 수입금출납원, 경리담당을 지출원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2015.9.25)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다음회계년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9.25)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