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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특화관광산업인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이라 함은 청도상설소싸움장의 건설 및 토지매입, 부속시설건립 등 기타 청도상설소싸움장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국·도비 보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사업의 선수금 및 부담금 4. 기타 수입금

제0004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도상설소싸움장의 건설 및 부속시설 건설비용 2.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의 토지매입 및 보상 3. 기타 동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제000402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1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5.9.25)

2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9.25)

제000500조 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6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3.11.16.)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제6조에서 이동(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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