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랑정신의 발상지 청도군의 역사적인 의의를 재조명하고 화랑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새로운 천년을 이끌어 갈 시대정신을 널리 보급ㆍ확산하고자 시행한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사업 지구를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이라 명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이하 "신화랑풍류마을"이라 한다)은 청도군 운문면 신화랑길 1 일원에 둔다.<개정, 2023. 9. 26., 2024. 1 1. 15.>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6.> 1. "시설"이란 화랑정신발상지기념관, 화랑오계관, 화랑촌(콘도, 카라반), 국궁장, 오토캠핑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신화랑풍류마을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숙박시설"이란 화랑촌(콘도, 카라반), 오토캠핑장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어린이ㆍ청소년"이란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일반"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의 구성원이 동일한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8.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청도군 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9. "입장료"란 신화랑풍류마을에 입장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사용료"란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1. "체험료 및 이용료"란 신화랑풍류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별도의 요금을 말한다. 12. "대관료"란 행사나 공연 등을 위하여 시설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3. "관람료"란 신화랑풍류마을에서 공연 등을 관람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400조 업무 및 기능
신화랑풍류마을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랑정신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조사ㆍ연구 활동 2. 시설 관리 및 운영 3. 화랑정신 관련 전시ㆍ홍보ㆍ체험ㆍ휴양ㆍ판매ㆍ교육 활동 4. 그 밖에 화랑정신의 계승·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관리 및 운영 등
신화랑풍류마을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신화랑풍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신화랑풍류마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비용의 지원
군수는 신화랑풍류마을의 위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탁운영 신청
신화랑풍류마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0008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신화랑풍류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화랑정신의 계승ㆍ발전 및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신화랑풍류마을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화랑풍류마을 관리ㆍ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신화랑풍류마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신화랑풍류마을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체없이 시정ㆍ보완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수탁자가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1100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001300조 시설의 휴장
신화랑풍류마을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장일에도 특별한 사유로 관리자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할 수 있다.
1월1일, 설 및 추석 당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임시 휴장일
숙박시설은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한다. <개정 2019.9.26.>
제001400조 입장료
관리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보통권과 할인권으로 구분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7. 15., 2023. 9. 2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자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적용을 받는 자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자 7.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8.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9. 외교사절단과 국빈 및 그 수행자 1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1. 단체 인솔자(20명당 1명) 12.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402조 사용료 감면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설이용당사자가 확인되는 경우 사용료를 20% 감면한다. <개정 2022. 7. 15., 2023. 9. 2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자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적용을 받는 자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자 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3 적용을 받는 자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10.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본조신설 2019. 9. 26.] 11. 그 밖에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 9. 26.>
제001500조 숙박시설 사용예약
숙박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문서, 방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예약하여야 한다.
숙박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예약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당일 예약 신청자는 신청 즉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및 학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9.26.>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된다.
제001600조 숙박시설 사용료 및 사용수칙
숙박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2025. 4. 29.>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9.9.26., 2025. 4. 29.>
숙박시설 사용자는 별표 3의 숙박시설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2025. 4. 29.>
제001700조 입장 및 사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화랑풍류마을 입장 및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0. 5.>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자 4. 신화랑풍류마을의 관리ㆍ운영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001800조 체험료 및 이용료
관리자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별도의 체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 9. 26.>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체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9. 26.>
제001900조 시설의 개방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민을 위한 문화ㆍ체육ㆍ예술ㆍ공연의 장으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방 시설의 범위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수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2100조 대관신청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대관의 우선순위
관리자는 대관신청 시설 및 기간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2. 화랑정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및 공연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4. 기관단체, 직장,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및 공연 5.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공연
제002300조 대관의 신청제한 및 취소 등
관리자는 대관신청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각종 행사 및 공연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있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행사 및 공연
그 밖에 관리자가 대관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및 공연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대관료를 체납한 경우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대관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관리자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관허가 취소 및 행사 중지 등으로 발생하는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하지 아니 한다.
제002400조 대관료
대관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대관 허가서 또는 대관 변경 허가서를 수령하는 즉시 그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료의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제002500조 대관료의 반환 등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관허가 취소 및 중지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전액 반환 2. 대관자가 대관신청 당일 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대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전액 반환 3. 대관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대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대관료의 100분의 90을 반환 4. 대관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대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제002600조 관람료의 징수
관리자 또는 대관자는 자체기획(제3자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공연 등을 할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관람권은 무료 초대권을 포함하여 발행할 수 있다.
대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대관자는 대관신청을 할 때에 징수하고자 하는 관람료를 결정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연 등이 종료된 후에는 관리자의 입회하에 관람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2700조 관람료 수입 납부
대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하는 기금 등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관료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관료보다 적을 때에는 대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대관자의 책임
대관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수목, 비품 등을 파손ㆍ훼손ㆍ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대관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002900조 부대설비 설치 및 철거
대관자가 시설에 별도의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대관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대관자는 대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관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처리하며,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4. 1 1. 15.>
제5장 보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