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1조의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1조의3 실태조사
제1조의3(실태조사)
제2조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제3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제4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제4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제5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제6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6조(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6조의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세부 사항 고시
제7조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제7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1급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 관련분야"라 함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ㆍ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25.10.1>
제8조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제8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제9조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ㆍ합격결정 등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ㆍ합격결정 등)
제9조의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세부 사항 고시
제10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10조(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10조의2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제10조의2(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제10조의3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제10조의3(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제10조의4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10조의4(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10조의5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0조의5(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8.2>
제12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3조 수수료
제13조(수수료)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