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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기금의 용도

제37조(기금의 용도) 법 제5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2.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7조의2

제5장의2 보칙 <신설 2012.1.6>

제3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제19조제4항제23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5.5.1, 2023.12.26, 2025.10.1>

1

1.

법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개최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48조의2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제37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5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2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12.26, 2025.10.1>

1.

제19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2017년 1월 1일

2.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2017년 1월 1일

3.

제23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2017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2017년 1월 1일

제6장 벌칙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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