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6개 조문 중 51-56
제37조의2
제5장의2 보칙 <신설 2012.1.6>
세트에 저장
제3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제19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5.5.1, 2023.12.26, 2025.10.1>
세트에 저장
제37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세트에 저장
제6장 벌칙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전체 56개 조문 중 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