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의2 보칙 <신설 2012.1.6>
제37조 기금의 용도
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체 56개 조문 중 51-56
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장의2 보칙 <신설 2012.1.6>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제19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5.5.1, 2023.12.26, 2025.10.1>
법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에 관한 사무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개최에 관한 사무
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에 관한 사무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48조의2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5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12.26, 2025.10.1>
전체 56개 조문 중 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