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6개 조문 중 51-66

제33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시행 2025.10.01

제33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5.10.1>

제34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시행 2025.10.01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1

청소년복지시설에는 각 시설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2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2025.10.1>

제35조 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시행 2025.10.01

제35조(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개선, 1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회계 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4.

사업정지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 청문

시행 2025.10.01

제36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9장 보칙

제37조 비밀 누설의 금지

시행 2025.10.01

제37조(비밀 누설의 금지)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라 한다)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시행 2025.10.01

제38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9조 감독

시행 2025.10.01

제39조(감독)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종사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0조 예산의 보조

시행 2025.10.01

제40조(예산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1조 기관ㆍ시설 등의 평가

시행 2025.10.01

제41조(기관ㆍ시설 등의 평가)

1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성과평가 또는 경영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감독과 지원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시행 2025.10.01

제4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이 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의2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시행 2025.10.01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1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0장 벌칙

제43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43조(벌칙)

1

제12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3.23>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1.

제8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한 사람

2.

제3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운영한 자

제44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과태료

시행 2025.10.01

제45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3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12.18>

전체 66개 조문 중 51-66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