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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6개 조문 중 51-66
제34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시행 2025.10.01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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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시행 2025.10.01제35조(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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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시행 2025.10.01제9장 보칙
제37조 비밀 누설의 금지
시행 2025.10.01제37조(비밀 누설의 금지)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라 한다)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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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시행 2025.10.01제38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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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감독
시행 2025.10.01제39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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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예산의 보조
시행 2025.10.01제40조(예산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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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기관ㆍ시설 등의 평가
시행 2025.10.01제41조(기관ㆍ시설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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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시행 2025.10.01제4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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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시행 2025.10.01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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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벌칙
제43조 벌칙
시행 2025.10.01제4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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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제45조 과태료
시행 2025.10.01제4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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