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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6개 조문 중 51-66

제33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시행 2025.10.01

제33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5.10.1>

제34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시행 2025.10.01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제35조 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시행 2025.10.01

제35조(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제36조 청문

시행 2025.10.01

제36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9장 보칙

제37조 비밀 누설의 금지

시행 2025.10.01

제37조(비밀 누설의 금지)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라 한다)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시행 2025.10.01

제38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9조 감독

시행 2025.10.01

제39조(감독)

제40조 예산의 보조

시행 2025.10.01

제40조(예산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1조 기관ㆍ시설 등의 평가

시행 2025.10.01

제41조(기관ㆍ시설 등의 평가)

제4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시행 2025.10.01

제4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42조의2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시행 2025.10.01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제10장 벌칙

제43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43조(벌칙)

제44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과태료

시행 2025.10.01

제4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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