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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제1장의2 청소년의 우대 <신설 2015.7.24>

제1조의2 청소년의 우대

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제2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2조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제2조(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제3조 청소년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제3조(청소년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의2 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제4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제5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2021.9.24>

제6조 상담전화 설치 등

제6조(상담전화 설치 등)

제6조의2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7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제8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제9조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 등

제9조(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 등)

제10조 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제10조(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내용ㆍ금액 및 기간을 포함한다)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제10조의2

제4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9.24>

제10조의2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제10조의3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제10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제5장 청소년 보호지원

제11조 보호지원 내용 등

제11조(보호지원 내용 등)

제6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12조 사업계획서

제12조(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13조(세입ㆍ세출 결산서) 청소년상담원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제15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장 청소년복지시설

제16조 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험금액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실손해액(實損害額)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3.19, 2023.4.18>

제17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제17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3.19>

제17조의2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제17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개정 2022.4.19>

제17조의3 자립지원

제17조의3(자립지원)

제8장 보칙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제3항, 제12조의2제8항, 제16조제4항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8.6.5, 2019.3.19, 2021.9.24, 2022.4.19, 2025.10.1>

제19조 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8>

제9장 벌칙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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