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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8.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청송군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

1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0008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1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2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둘 이상으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추첨하여 선정한다. 2.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는 군수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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