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8.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0008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둘 이상으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추첨하여 선정한다. 2.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는 군수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