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설치 및 운영힝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21)
제000100조 목적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설치 및 운영힝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21)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4.08.21)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개정 2014.08.21)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개정 2014.08.21)
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1)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