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댐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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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댐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댐주변지역 정비ㆍ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업비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6.2.22>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청송군금고에 설치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