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송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군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송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청송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등 운영에 대한 업무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활동가ㆍ리더 양성 및 주민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협정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융자의 조건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5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쇠퇴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및 이익을 보장하는 활동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군수는 제2항에 규정한 대상 이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물건의 표시
대표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안전관리계획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