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하여 청송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9,2023.10.23.>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하여 청송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9,2023.10.23.>
청송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상수도 사용료, 일빈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 및 그 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을 충당한다.
매 회계 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연도 특별회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개정 2023.10.23.>
특별회계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