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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관련 경비 3. 재난현장 초동대응을 위한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 경비 4.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5.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보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 6.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캠페인 및 홍보행사 관련 경비 7.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0400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 재난관련 활동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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