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청송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 주소를 군으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군의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내용 및 반영 결과를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건설새마을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지역을 대표할 사람으로서 각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군수는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의견청취 및 관계 기관 협조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001800조 예산학교 운영
군수는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군수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1900조 행정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