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농촌 활력증진을 도모하고 청양고추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홍보를 위하여 설치한 청양고추문화마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과 위치

1

본 시설물의 명칭은 청양고추문화마을로(이하"고추문화마을"이라 한다) 한다. <개정 2019.1.30.>

2

고추문화마을은 청양군 청양읍 묵동길 14에 둔다. <개정 2019.1.30.>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9.1.30.> 2. "시설"이란 고추문화마을 부지 내에 있는 유형의 건축물, 체육시설, 조명시설, 편익시설, 주차장 등 공공부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1.30.> 3. "단체"란 펜션 3동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30.> 4. "성수기"란 1년 중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 5.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고추문화마을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30.> 7. "예약"이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일 전에 행하는 사항을 말한다 8. "관리자"란 고추문화마을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관리, 사용료 징수 등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고용인(위탁받은 자와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1.30.> 9. "위탁받은 자"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추문화마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임대) 받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30.>

제000400조 이용시간

1

고추문화마을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30.>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고추문화마을의 운영상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제000500조 사용권

1

사용권의 규격과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2

사용권의 기한은 당일 1회로 한다.

제000600조 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

1

펜션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예정일 기준 전월 1일부터 사용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 예약 시에는 전전월 1일부터 전전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

인터넷을 통한 펜션 예약자는 예약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시설 사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일까지 10일이 남지 않은 경우 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3

예약신청자가 제2항의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000700조 사용료

1

고추문화마을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2

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3

군수는 고추문화마을의 운영상 성수기와 비수기의 사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4

사용료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30.>

제000800조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19.1.30.>

제001100조 사용 제한

1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홈페이지에 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30.>

2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1

전염병 환자 <개정 2019.1.30.>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설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9.1.30.>

4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5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고추문화마을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6

지정된 장소 외에 흡연, 음주, 취사하는 행위로 시설 운영에 문제가 제기될 때

제001200조 편의시설

군수는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점, 간이휴게실, 기념품 판매점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이용자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등

1

고추문화마을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 설치된 사용자 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1.30.>

2

고추문화마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3

<삭제 2019.1.30.>

제001400조 관리 및 운영

1

고추문화마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임대) 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

군수는 고추문화마을 운영에 따른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 시설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3

제1항에 따라 고추문화마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임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년을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1

위탁받은 자는 고추문화마을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30.>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고추문화마을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은 위탁받은 자가 부담하되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의 증ㆍ개축 등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및 사용ㆍ수익 허가한 위탁받은 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4

위탁 받은 자는 고추문화마을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찾아내 군수의 승인을 받아얻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5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시설 내에서의 수익금은 위탁받은 자의 수익으로 한다. <개정 2019.1.30.>

제001500조 위탁받은 자의 의무

<조 제목 개정 2019.1.30.>

1

위탁받은 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30.>

2

위탁받은 자는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청양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30.>

3

위탁받은 자는 고추문화마을 운영에 따른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 시설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4

위탁받은 자는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30.>

5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제001600조 지도ㆍ감독

1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제001700조 위탁의 해지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1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에 위반되었을 경우

3

위탁 관리ㆍ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위탁받은 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9.1.30.>

5

그 밖에 위탁받은 자가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9.1.30.>

2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위탁받은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30.>

제001800조 징수요금의 처리

시설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청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00190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9.1.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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