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8.09.2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9.20.> 1. "도로" 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 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 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ㆍ제빙작업" 이라 함은 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7. "건축물관리자" 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8. "시설물의 지방" 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영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 13. 개정 2018.09.20.>
제0004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8.09.20.>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서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서로 한다.
제0005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0.> 1.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0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 또는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구간 <신설 2016.12.13.>
제0006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8.09.20.> 1. 1일 내린 눈의 양이 약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2. 1일 내린 눈의 양이 약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가.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나.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이 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3.>
제0007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 13. 2018.09.20.>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로 옮긴다. 3.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개정 2016.12.13.>
제0008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 13. 2018.09.20.>